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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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지방선거 벌써부터 과…

[ 사설 ] 지방선거 벌써부터 과열조짐,불법선거 막아야

지난 3월 9일 대선에 이어 오는 6월 1일 제8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벌써부터 각 지역별로 과열·혼탁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공명선거, 투명선거를 공언하고 있지만 과연 선거 현 장에서 중앙당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먹힐지가 미지수다. 특히 TK지역이 텃밭인 국민의힘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돈 공천의 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역대 선거에 비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입후보자들의 구태와 관행적 악습, 불·탈법 은 여전할 것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당 차원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가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원칙들을 그대로 준용하려 하며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소수자 할당보다는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차원의 이 같은 투명선거 의지에 힘입어 선거현장에서 도 각 후보들마다 공명선거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실상 공천을 놓고는 이전투구현상이 여전히 표출되고 있다.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해 공당의 후보를 선출해야 하지만 공천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여부와 2년 전 총선 기여도 등이 공천권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파다하다. 일부 선거운동원들은 이 같은 소위 자작공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퍼뜨리는 등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여론조사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선관위가 주목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의 한 사례다. 언론사 등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시기 등을 알아내 사전에 선거운동원과 지역민들에게 여론조사에 대비하게 하는 사례들이다.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에서 정직한 답변을 하기 보다는 여론 조사의 맹점을 악용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사례로 안동지역 A출마예정자측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이 같은 사례가 지역별로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체제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올바른 후보를 공정하게 선택하기위해 지역민 모두가 불법선거 감시운동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객원칼럼 ] 고향 온 박근혜,…

[ 객원칼럼 ] 고향 온 박근혜, TK 정치의 구심점 되나!

정승화 논설위원/경영학박사 봄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로 돌아왔다.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이 자유를 찾은 그녀가 새로운 둥지를 튼 곳이다. 정치입문 후 내리 4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달성군민들은 고향민들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거의 대부분 시간동안 투옥생활을 해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근대사의 아픔이자, 개인적으로도 슬픔 그 자체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입원치료를 마치고 사저가 마련된 달성군으로 돌아온 날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녀의 ‘귀환’을 환영했다.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주요 내각인사들은 물론 친박 전·현직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위상과 향후 행보를 암시하는듯했다. 달성군민들의 환영도 뜨거웠다. 주민 A씨는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부터 지지했었다”며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운의 생을 마감했는데, 딸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투옥생활을 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대구귀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향후 한국 정치사에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아직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박 전대통령에게 온갖 정치적 억측과 예단을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귀환 메시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작은 힘이나마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힘을 쓸 것”이란 말처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세인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랜 시간 보수우파의 중심축이자 TK를 정점으로 한 ‘국민의힘’에 직·간접 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귀환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한 범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크다. 그녀와는 악연이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패배가 다시 봄을 찾은 그녀의 귀환과 묘한 댓구를 이룬다. 여야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귀환’ 그 자체만으로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승리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사실상 TK를 대표하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안착으로 보수우파의 핵심인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분석이다.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도 주목받고 있다. 탄핵당시만 해도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보수우파를 넘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차기 대통령의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세간의 이목을 끌 기에 충분했다.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 간의 만남은 정치적 폭발력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특히 정권이양을 둘러싸고 윤석열 당선 인 측에 일일이 딴지를 거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통령 집무실이전과 청와대 개방, 정권말 알 박기 인사 등으로 대립하며 ‘만남’ 자체가 미뤄졌던 문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의 만남이 역대 최장기간인 28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172석을 보유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이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취임이후 더욱 험난한 ‘권력충돌’ 현상이 빚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지난 5년간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진 국론분열과 대립현상이 신정부 수립 후에도 그림자가 걷혀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감이 정치인은 물론 지켜보는 다수 국민들의 시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환이 이런 양분된 한국사회를 다시 하나로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녀가 귀환 메시지에서 밝힌 국가에 대한 소명의식이 바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힘을 보내는 일임을 지역민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는 듯 해 안쓰러운 마음이다. 이 따뜻한 봄날, 그녀가 양지에 앉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일한 선물인 현실이 그저 안타깝다.

[ 기자수첩] 국민의힘 ‘공천쇄신…

[ 기자수첩] 국민의힘 ‘공천쇄신’의 의미와 현실

차기 대권을 거머쥔 야당 국민의힘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연이어 공천 쇄신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돈 선거’, ‘빽 선거’, ‘짬짬이 공천’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오직 능력만으로 선량들을 뽑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과연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선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만으로도 매우 귀감이 되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지난 3월21일 국민의힘은 공천심사규정에 감점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예컨대 최근 5년간 탈당 후 무소속 이력이 있는 경우 15%, 현역 의원인 경우 10%의 공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광역(비례대표 포함)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를 실시해 출마자들이 때 아닌 열공(?)모드에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PPAT는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9등급으로 나눠서 상대평가를 하는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 성적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공천심사 자격을 가질 수가 없으며, 우수한 성적을 올릴 경우 가산점도 추가한다고 한다.정당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선출직 후보 자격시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일단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이 같은 국민의힘 중앙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역구 현장에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지가 미지수다. 역대 선거의 경우 선거철마다 ‘돈 선거’와 ‘빽 선거’가 횡행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군단체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의 공천에 있어 이런 유의 불·탈 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역대선거 불법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의 공명선거 의지와는 달리 경북도내 상당수 지역에 서는 벌써부터 ‘공천내정’을 표명하고 다니는 예비출마자들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고위관계자들과의 친소관계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태공천의 핵심이었던 ‘짬짬이 공천’ 역시 이번 선거에서도 난무할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지역 정치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 선거후보자 공천에 있어 통상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아무리 중앙당 공천 기준이 정해진다고 해도 국회의원측과 후보자측이 서로 ‘짬짬이’ 할 경우 막을 재간이 없다는 말이다. 예컨대 국회의원측이 사전에 자신과 연계돼 있거나 총선에서 도움을 받은 인물들에게 출마를 종용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약속하는 등의 방식이 여전하다는 것이 상당수 지역 정치전문가들의 말이다. “겉으로는 공명선거 운운하지만 실상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조율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왔거나 2년 후 치러질 총선에서 도움이 될만한 후보들을 발탁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자연스럽게 ‘돈 선거’와 ‘빽 선거’가 곁들여지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쇄신책을 내놓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투명선거정책이 하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기자수첩 ]대선앞두고 발의된 …

[ 기자수첩 ]대선앞두고 발의된 민주화정부의‘언론법’, 언론탄압 시작됐나

이기만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이다. 자유란 권력이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대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짓이나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면 안되지만 그것은 언론이 아닌 개인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장치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에도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관영매체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체제선전이나 선동, 권력자들을 찬양하는 하향식 수직 유사언론이라 봐야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하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과 세력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말할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국민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의 언행과 정책, 힘있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숨겨서는 안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이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언론에 대해 가장 불편해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당연히 힘을 가진 자들이다. 늘 자신을 향해 있는 언론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편집방향으로 길들여지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 제정에 나섰다. 가짜 뉴스를 보도할 경우 최고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 여당의 언론중재법의 핵심이다. 오랜 야당과 재야시절 언론자유를 외치며 ‘독재자는 물러가라’ ‘언론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던 586세력들이 집권세력이 되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됐다. 여당은 또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진행중에 있다. 한마디로 언론전반에 대해 엄격한 통제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여당의 언론중재법 제정과정의 전후를 지켜보노라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와 1인미디의 횡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이번 법안에서 유튜브 등은 빠졌다. 기존 언론들만 징벌적 손배제 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또하나의 넌센스는 징벌적 손배제의 내용이다. 아무리 언론자유라 해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언론중재위나 고소·고발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신종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특성상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는게 언론인들의 한탄이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듯 언론사 기자들도 각종 루터를 통한 정보를 취합해 어느정도 팩트가 있으면 이를 기사화 한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닐경우에는 추측형태로 표헌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현대 역사로 볼 때 언론이 100% 사실만으로 기사화한 것이 얼마나 되나. 대부분 특종기사나 대형사건 사고의 경우 실마리같은 작은 팩트로 기자들이 파고들어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옥상옥과 같은 언론중재법 제정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야당와 어론인들의 비판이 높다.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권기간중 자행된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과거 5공시절 전두환 독재시절보다 더한 언론악법”이가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시절 언론자유를 위해 항의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니 이젠 언론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규제도 ‘내로난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제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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