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6℃
  • 맑음22.5℃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1.9℃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6℃
  • 구름조금목포18.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9℃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9℃
  • 맑음22.1℃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3℃
  • 맑음22.3℃
포항해경, 백억원대 금징어 싹쓸이 포획사범 무더기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포항해경, 백억원대 금징어 싹쓸이 포획사범 무더기 검거

4년여간 118억원치 금징어 도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과거 다른 트롤어선이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포획한 사진임(이 사건과는 무관함).jpg
포항해경은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수사로 선장 등 21명을 검거했다.(제공=포항해경)

 

【김은하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과의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와 선주 C씨를 비롯해 상대 채낚기어선 15척의 선장 등 총 2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만나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수중에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가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트롤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오징어 약 118억원치를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트롤어선 A호 선주 C씨는 채낚기어선을 직접 구입해 A호와 지속적으로 공조조업을 하게 하는 등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선단선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하여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위와 같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