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맑음속초15.7℃
  • 황사8.6℃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4℃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9.6℃
  • 황사북강릉13.2℃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6℃
  • 황사서울11.2℃
  • 안개인천8.8℃
  • 맑음원주11.4℃
  • 황사울릉도15.5℃
  • 황사수원8.6℃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3.3℃
  • 황사청주12.1℃
  • 황사대전11.0℃
  • 맑음추풍령8.7℃
  • 황사안동11.4℃
  • 맑음상주11.7℃
  • 황사포항15.5℃
  • 흐림군산9.6℃
  • 황사대구12.5℃
  • 맑음전주10.8℃
  • 황사울산14.3℃
  • 황사창원13.0℃
  • 구름조금광주11.1℃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9℃
  • 황사여수15.2℃
  • 맑음흑산도9.0℃
  • 구름많음완도11.1℃
  • 맑음고창9.4℃
  • 구름많음순천6.9℃
  • 황사홍성(예)8.9℃
  • 맑음10.1℃
  • 구름많음제주13.8℃
  • 구름조금고산12.9℃
  • 구름많음성산15.0℃
  • 구름조금서귀포15.3℃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9.9℃
  • 흐림보령8.8℃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8.1℃
  • 맑음9.4℃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8.4℃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3.6℃
  • 맑음양산시11.4℃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9.1℃
  • 구름많음해남9.4℃
  • 구름많음고흥8.4℃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8.1℃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진도군8.5℃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8.9℃
  • 구름조금거제12.0℃
  • 구름많음남해12.8℃
  • 맑음11.5℃
포항해경, “지방보조금이라 쓰고, 눈먼공짜돈 이라고 불렀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포항해경, “지방보조금이라 쓰고, 눈먼공짜돈 이라고 불렀다”

국민혈세 나눠먹기한 어촌계 58곳 무더기 적발

포항해양경찰서 청사.JPG
포항 해양경찰서 청사(제공=포항해경)

 

【이기만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10년 최초 시행됐다.

 

 한해 약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의 사업도 일부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사업에 투입된 지방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의 어촌계에서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업 나갔던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정도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하여 확인하고, 관련자 자백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밝혀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총 7억원으로써, 58개 어촌계 합산 총 약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약 1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는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도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의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