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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피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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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피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

무심코 한 공직선거법 위반, 돌이킬 수 없는 화근 될 수 있어..

법원.jpg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뉴스앤포항】이기만 기자 = 2016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A씨! 상대후보 측의 고발로 선관위와 경찰, 검찰조사까지 6개월간의 조사결과가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그의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경력) 유포와 동영상 유포!. L후보의 선거책임자였던 그는 그 2주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심리공판에서 검사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몇가지 심문절차를 거친 후 판사는 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

 

법정은 그에게 처음이었다. TV에서만 본 법정, 법복을 입은 판사와 검사는 한없이 근엄했고 그는 바짝 쫄아 있었다. 짧은 시간 그는 만감이 교차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둘러봤다.

 

국가와 민족을 구하다가 법정에 선 것도 아닌 남의 선거 돕다가 덜컥 잡혀온, 말이 선거사범이지 한마디로 허위사실(거짓말)로 잡혀온 파렴치범이었다.

 

그가 지지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준비한 최후진술문을 읽어 내려가다 흐느꼈다. 방청석의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들도 따라 울었다. 죄의 무게보다 낙선의 아픔이 더 그들을 흐느끼게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와 정의수호를 위한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6개월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며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개인의 판단에서 본 양심과 정의가 공공의 질서와 법의 잣대로는 양심과 정의가 아니며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그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대충대충 하다 문제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모시던 L후보가 만약 당선되었다면 1차 심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니 저의 무지와 안일함이 한사람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낼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난 6개월여 계속된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검사님을 비롯한 조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저의 무지가 국가의 공권력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거에서 딴 편을 도운 놈, 내가게 놔두고 딴 집에서 물건 사는 놈, 마누라랑 붙어먹은 놈은 평생 철천지원수라는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탄원서를 제출해준 K국회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와 L후보는 지난 2번의 선거패배로 가진거 다 까먹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점을 참작하시어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그의 눈물 젖은 최후진술이 통했을까! 판사는 검사보다 인자했다. “피고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다.”판사는 검사가 때린 4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깍아 줬다. 억울했지만 그는 받아들였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게 귀찮았기 때문이다.

 

그의 혐의는 그가 모시던 후보의 경력 중【청와대 고위공무원을 지냈고】라는 한 줄과 【차관급 실무위원장】이라는 표현, 그리고 상대후보를 비방했다고 하는 【최후의 몰락】영화를 패러디한 동영상 유포였다.

 

맨 처음 시작된 선관위 조사에서 선관위는 청와대 임명장과 근무일지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후보는 임명장도 받기전에 청와대를 나왔고 선관위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는 없었다.

 

MB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했던 P장관은 L후보의 임명사실을 자필 서명해 보내왔지만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이 ‘차관급’이라는 걸 그는 증명하지 못했다. 그는 '차관급'이라 했지 언제 '차관'이라고 했냐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을 끝으로 마감하게 된다. 당선자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테고 낙선자는 한동안 지옥의 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포항남‧울릉과 포항북구 선거구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몇가지 고발 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 그거 참 안 좋다. 갈수록 가열되는 선거전에 포항뿐 아니라 많은 선거구에서 후보자간, 지지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선거는 계속된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선거에 묘수는 악수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악수중 악수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자, 그리고 후보자를 돕는 자, 선거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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