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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 군 소음 피해보상금 25일부터 지급,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급 - 올해 보상금 4,580건 확정, 미신청자 내년 접수 기간(1~2월) 소급 신청 가능

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포항시는 K-3포항비행장(1개소) 및 군사격장(3개소) 인근에 거주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주민들에게 25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5월 개최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일부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흥해읍)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돼있으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올해 초 4,666건의 신청을 받아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최종 결정된 4,580건 및 지난해 5건의 미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올해 피해보상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약 12억 원 규모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나, 보상금 지급을 원하면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소음 개선방안 및 보상구역 확대 등의 제도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 군부대와의 소통 등 소음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 돕는 ‘포…

- 예현지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가 시민 9명 대상 생활법률 상담 진행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 돕는 ‘포항시 시민 무료법률상담’ 실시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5일 시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7월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시 법률고문인 예현지 변호사가 시민 9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법률 문제인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등 민사문제와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0여 명이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상담은 포항 시민 누구나 전화(☎270-2041~4)로 예약하고 추후 지정되는 일시(매월 마지막 주 중 1일)에 시청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진행하게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포항시 홈페이지(함께하는 포항–법률상담-사이버상담)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법률고문 변호사에게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박재민 예산법무과장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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