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김해욱 기자】포항시는 지난 29일 의회동 회의실에서 구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복지제도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신설·변경되는 사회복지 정보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자동차) 기준 완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모집 규모 안내 및 홍보, △주거급여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 복지서비스 전반적인 사항이다.
한상호 주민복지과장은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그 외 복지지원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시민이 제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린다.”며 “일선 현장에서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