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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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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대구 유일의 조정대상지역인 수성구와 경북 포항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을 일부 조정하기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주정심 의결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뗐으며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규제 족쇄가 모두 풀렸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 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 가중 등 2중 3중의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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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국토부 제공

한편,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는 주택담보대출 9억 이하의 50%가 70%로 상향되고, 1주택 신규 취등록세 8%에서 1~3% 하향되며, 분양권 전매제한은 민간 택지, 제한없음으로 변경되는 등 꽁꽁 얼어붙어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에 많은 이점이 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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