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8.2℃
  • 비14.2℃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4.3℃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9.5℃
  • 흐림서울13.5℃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4.4℃
  • 박무울릉도16.9℃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4.2℃
  • 구름조금울진21.2℃
  • 흐림청주14.6℃
  • 박무대전14.4℃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5℃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포항21.1℃
  • 흐림군산15.1℃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16.4℃
  • 흐림울산20.5℃
  • 구름많음창원19.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8.6℃
  • 흐림통영17.0℃
  • 비목포15.0℃
  • 흐림여수18.0℃
  • 박무흑산도15.6℃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3.9℃
  • 흐림13.5℃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4.7℃
  • 흐림13.5℃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6.5℃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0℃
  • 구름많음청송군17.2℃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의성17.9℃
  • 흐림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0.6℃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밀양19.8℃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8℃
  • 흐림19.8℃
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 군 소음 피해보상금 25일부터 지급,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급
- 올해 보상금 4,580건 확정, 미신청자 내년 접수 기간(1~2월) 소급 신청 가능


포항시는 K-3포항비행장(1개소) 및 군사격장(3개소) 인근에 거주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주민들에게 25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230824 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시작.jpg
지난 5월 개최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일부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흥해읍)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돼있으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올해 초 4,666건의 신청을 받아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최종 결정된 4,580건 및 지난해 5건의 미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올해 피해보상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약 12억 원 규모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나, 보상금 지급을 원하면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소음 개선방안 및 보상구역 확대 등의 제도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 군부대와의 소통 등 소음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