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4.7℃
  • 맑음22.7℃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5.0℃
  • 구름조금동해26.2℃
  • 맑음서울21.6℃
  • 구름조금인천17.6℃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21.4℃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5.3℃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1.6℃
  • 맑음울산20.6℃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0.4℃
  • 맑음22.0℃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2.6℃
  • 구름조금강화17.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2.7℃
  • 구름조금인제21.6℃
  • 맑음홍천22.4℃
  • 구름조금태백20.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2.2℃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1℃
  • 맑음22.8℃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21.2℃
  • 구름조금영주21.6℃
  • 구름조금문경22.2℃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2.5℃
  • 맑음21.0℃
[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동네 새소식

[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이수만.jpg
언론인 李守萬

조국(曺國) 법무부장관이 10월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이기는 하나 참으로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曺國) 전(前)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언론에서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날마다 드러나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본인의 위법((違法)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는 ‘정의(正義, justice)부’라고 한다. 정의를 지키는 부처의 장관과 가족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라면 이 황당한 일을 어찌해야 하나.

 

 조국(曺國) 한 사람 임명 때문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조국장관 사퇴’를 주장하며 삭발을 했다. 많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삭발을 하고, 이학재 국회의원은 단식을 감행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과 많은 종교인들, 전국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일반국민들이 ‘조국장관 사퇴’ 데모를 여러 번했다.

조국 장관은 언(言)과 행(行)이 유난히 따로 노는 특이한 성격인데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개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두 달 이상을 버티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국장관을 비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란다. ‘조국’이란 사람 말고는 ‘사법개혁’ ‘검찰개혁’할 사람이 이 나라엔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조국장관 취임 후 ‘피의사실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인지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전에 공표한 죄)’라는 말과 ‘무죄추정의원칙(無罪推定의 原則: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두 단어는 법집행 용어로서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렇게도 좋은 것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 과거엔 적용 강조 되지 않았다가 왜 하필 ‘조국일가사건’에만 지켜야 한다고 난리를 칠까. 조국장관 일가나 조국장관 본인의 비리는 기소가 되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나야 끝날 것이 아닌 가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는 법보다 윤리 도덕과 상식이 우선 한다. 과거 역대 임기 단명(短命) 장관을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된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때 안동수 법무부장관은 5월 21일 임명되어 취임사에서 ‘충성서약’ 논란으로 이틀 뒤인 23일 사퇴했다. 1993년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특례 대학입학 사실이 구설에 오르자 장관 취임 10일 만에 하차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외이사 겸직 일과 아들일 거짓말로 취임 6일 만에 물러났다.

 

 조국장관은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 당했고, 딸, 아들, 부인, 동생, 5촌 조카 등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래도 조국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버티어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曺)장관의 사퇴는 자기 자신과 가정과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