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4.2℃
  • 맑음14.7℃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8.3℃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3.7℃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많음동해13.4℃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5.8℃
  • 구름조금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4.8℃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5.2℃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5.0℃
  • 흐림포항13.9℃
  • 맑음군산15.6℃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3.3℃
  • 구름많음흑산도15.4℃
  • 흐림완도14.4℃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9℃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5.7℃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5.2℃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1℃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3.9℃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4.8℃
  • 맑음15.6℃
  • 맑음부안16.4℃
  • 구름조금임실14.7℃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조금남원15.1℃
  • 구름조금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7℃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6.1℃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조금영주15.2℃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청송군11.7℃
  • 흐림영덕10.0℃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4.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6.3℃
[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이수만.jpg
언론인 李守萬

조국(曺國) 법무부장관이 10월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이기는 하나 참으로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曺國) 전(前)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언론에서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날마다 드러나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본인의 위법((違法)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는 ‘정의(正義, justice)부’라고 한다. 정의를 지키는 부처의 장관과 가족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라면 이 황당한 일을 어찌해야 하나.

 

 조국(曺國) 한 사람 임명 때문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조국장관 사퇴’를 주장하며 삭발을 했다. 많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삭발을 하고, 이학재 국회의원은 단식을 감행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과 많은 종교인들, 전국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일반국민들이 ‘조국장관 사퇴’ 데모를 여러 번했다.

조국 장관은 언(言)과 행(行)이 유난히 따로 노는 특이한 성격인데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개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두 달 이상을 버티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국장관을 비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란다. ‘조국’이란 사람 말고는 ‘사법개혁’ ‘검찰개혁’할 사람이 이 나라엔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조국장관 취임 후 ‘피의사실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인지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전에 공표한 죄)’라는 말과 ‘무죄추정의원칙(無罪推定의 原則: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두 단어는 법집행 용어로서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렇게도 좋은 것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 과거엔 적용 강조 되지 않았다가 왜 하필 ‘조국일가사건’에만 지켜야 한다고 난리를 칠까. 조국장관 일가나 조국장관 본인의 비리는 기소가 되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나야 끝날 것이 아닌 가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는 법보다 윤리 도덕과 상식이 우선 한다. 과거 역대 임기 단명(短命) 장관을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된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때 안동수 법무부장관은 5월 21일 임명되어 취임사에서 ‘충성서약’ 논란으로 이틀 뒤인 23일 사퇴했다. 1993년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특례 대학입학 사실이 구설에 오르자 장관 취임 10일 만에 하차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외이사 겸직 일과 아들일 거짓말로 취임 6일 만에 물러났다.

 

 조국장관은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 당했고, 딸, 아들, 부인, 동생, 5촌 조카 등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래도 조국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버티어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曺)장관의 사퇴는 자기 자신과 가정과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