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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김만호 의원,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 특혜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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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포항시의회 김만호 의원,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 특혜의혹 밝혀라”

24일 열린 제26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통해 포항시의 부실해명 질타…“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달라”촉구

5분 자유발언 김만호 의원 1.JPG
포항시의회 김만호 의원/더불어민주당/우창‧용흥‧양학@사진제공=포항시의회

 

【이기만 기자】포항시의회 김만호 의원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해 포항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외곽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에서 안정적 성장시대에 부합하도록 외곽개발을 억제하고 구도심 활성화라는 압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5 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2030년)을 변경 결정하고 고시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8일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외곽지역 중 농림지역이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있다.

 

또 압축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투자촉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이동, 이인 지구 등 도시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대규모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도시관리 변경계획은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검찰 고발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도시계획심의위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했고 최근 포항시의 해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포항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절차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특혜행정으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포항시 해명과 다르게 지정이 되고 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문제가 된 토지 구입 시기가 2017년 9월, 2018년 4월에 매입했고, 포항시는 2018년 6월에 재정비 초안 작성(기초자료 수집)을 추진하고 2019년 10월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이전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해명한데 대해서도 부실한 해명이라며 또 다른 의혹만 남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포항시가 2016년 8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업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토지를 구입했거나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2016년 위촉되어 2018년에 연임되어 사실상 2016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업 착수 시기부터 2019년 결정고시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1월15일 촉발지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수상한 토지 거래행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되지만 입안, 결정, 변경 결정 등 행정행위 시기마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으로 모함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 침해는 물론 민원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며 “부당한 행위가 의심된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과정에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더불어 도시계획 행정의 환골탈퇴를 위한 인사, 도시계획심의위 재구성 등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법당국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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