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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전파 유흥시설 QR코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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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포항시, 코로나19 전파 유흥시설 QR코드 사용 의무화

QR코드 미도입 부정부실 적발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

200616 포항시,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유흥시설) QR코드 사용 의무화1.jpg
포항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대해 현장지도를 거쳐 7월부터 본격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포항시

 

【김은하 기자】 포항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도록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대한 현장지도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클럽, 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문자의 정보 허위 작성을 막고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에 정확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으며, 관내 고위험시설 55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손님은 출입구에서 스마트폰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영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제시해야 하며, 업주 또는 종업원은 이 QR코드를 스캔 후 손님을 영업장에 들여보내야 한다. 업주는 QR코드로 개인의 정보를 볼 수 없으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해 ‘QR코드’ 사용이 의무화됐고 전업소가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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