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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견 반영” 간절히 호소【김은하 기자】 포항시는 지난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피해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시민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유형별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70%에 대한 규정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지진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피해금액의 100%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가 규정한대로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행령에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도 “시행령은 촉발지진의 진상규명은 물론, 지난 3년간의 상처를 딛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대공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총 20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이 지적돼 정부책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주민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만난데 이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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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79명 전원 ‘음성’【김은하 기자】 포항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55번째 확진자와 같은 직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79명의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현재 55번째 확진자는 14일 오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지역확진자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14일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코로나19 긴급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했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이 방학․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부서에 긴급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방문 자제, 개인위생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증상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방문 자제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체계적인 자기주도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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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관련 피해주민 대규모 집회 예고【김해욱 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8월 18일 오후 2시 흥해 지역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주최하는 이번 집회에는 흥해읍 40여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포항시 피해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해 상공인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지난달 흥해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이어 서울 정부청사 앞 피켓시위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포항시민 500명이 상경집회를 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지 피해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30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산업부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개최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 30분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이렇듯 시민들의 항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출하는 포항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이번 흥해 집회 주최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3일 종료됐으며, 이후 정부 내부의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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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직기강 고삐죈다.…고강도 대책 마련【이기만 기자】포항시가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 복무 감찰’을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최근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례가 연이어 언론보도됨에 따라 시민들의 공분과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대다수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위상 및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복무기강 확립, 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위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휴일 현업부서 복무감찰과 함께 비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소와 읍면동 등 부서 순회를 통해 음주운전의 폐해와 주요 비위에 대한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전파하는 한편 각종 비위에 취약한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로 인해 포항시 공직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중대한 상황인 만큼 시는 기존 취약시기 위주로 실시해 오던 감찰을 연중 수시 감찰로 전환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등 주요 비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중징계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음주운전 비위자에 대해 지난해 6월 개정된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강력한 제재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 외에도 ‘승진임용에 대한 2년간 불이익, 격무·기피 부서 전보, 각종 교육 배제’ 등 타 지자체와는 차별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특별 복무감찰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직자 비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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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 변화하는 시민들의 삶…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건강한 미래【이기만 기자】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모든 일상 업무를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비롯해 검체 채취, 역학조사, 확진자․유증상자․접촉자 관리, 방역 소독 등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전력을 다한 결과,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확진자 수는 50만 인구대비 적은 수인 49명에 그쳤다. 이에 민선 7기 남․북구보건소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달라진 시민들의 생활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변화된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향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비 3억원을 확보해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역병원(2개소)과 보건소에 설치하여 감염병 진료와 일반진료를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남구보건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국비 2억원을 투입하여 상시선별진료소로 신축함과 동시에 빈틈없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시는 앞으로 예방접종 확대 및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초기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응급의료 환경개선 및 위급상황 대처능력 함양 그동안 지역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였던 소아응급 진료체계도 야간에 소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동해남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의료지원 중심병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시민들에게 함양시키고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시민교육’과 ‘포항철길숲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시민과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는 응급의료 환경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치매 걱정 없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노후 치매안심센터를 남․북구에 각각 개소해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진단․감별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환자등록․관리, 단기쉼터 운영 등 치매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환자 배회모의훈련’, ‘치매친화 경상북도 in 포커스’ 전국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치매보듬마을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2019년 치매 정책사업 우수운영기관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향후에는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포항 새로운 포항의 차세대 시민이 될 아이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준비에서 육아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 환경조성과 산모 건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 모자보건관련 의료비 10종 지원 등의 임산부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모성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모유수유실 확대, 모유수유주간, 임산부의 날 등 임산부 배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비만, 심뇌혈관질환예방 등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예방교육, 의료비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응급개입서비스를 통하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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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포항신항·구항 해양자율방제대 합동 발대식 개최【김해욱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과할 항포구에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 조치를 위해 포항신항 및 구항 지역 해양자율방제대 합동 발대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 해양자율방제대는 해양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환경보전에 적극적인 단체 및 업체 10개소, 대원 4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할 항포구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자율적으로 방제작업 임무를 수행한다. 구룡포, 양포, 감포 지역 3개소에 더해 총 13개소, 대원 90명, 선박 24척의 해양자율방제대를 조직·운영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사무관 이영희)은 “방제 총괄기관으로써 해양자율방제대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스스로가 항포구의 해양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민간 방제세력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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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공짜 바닷물 몰래 사용한 사업자 무더기 검거【김해욱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여름철 포항 경주지역 관내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에서 바다에 펌프를 설치해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 있는 ○○펜션 등 숙박업소 6곳을 검거했다. 공유수면(公有水面)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이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경기를 맞다가 여름철 휴가철 무더위로 안전한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이를 기회로 설치된 풀장에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해수를 사용하기 위해 관리청의 눈을 피해 몰래 설치한 시설물(펌프 등)을 통해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해수를 몰래 끌어 올려 해수풀장에 버젓이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공유수면을 통한 개인적 이익 발생을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와 연안 바다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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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한 포용적 도시공간 조성 박차!【김은하 기자】포항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민선7기 전반기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Smart Compact City’로의 도시발전 비전제시에 역량을 쏟는다. 또 이를 바탕으로 민선7기 후반기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한 프로젝트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선7기 하반기 시정 중점방향으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의 고생산성+에너지 고효율·저오염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공급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국토이용체계 확립하여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포항 해상케이블카 및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그린뉴딜 대표 모델 추진 ▲도시 속에서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융합적 도시재생 틀 창출 ▲철강제2산단 스마트 녹색공장으로 재생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 환동해 중심도시의 경쟁력 강화로 세계로 나아가는 포항의 미래 확대 등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영일만4산단의 고생산성+에너지 고효율·저오염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공급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곡강리 일원 2,608,971㎡에 사업비 4,938억원을 투입해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조선, 배터리 등의 산단을 조성·공급하여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의 GS건설에 대한 원형지 공급과 에코프로에 대한 우선공급지를 적기에 조성·공급하고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2단계 공사도 올해 말 착공하여 국내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관련기업과 배터리 소재 R&D 기관의 집적을 통해 최고의 차세대 배터리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포항을 배터리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포항 해상케이블카 및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그린뉴딜 대표 모델 추진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 798억원의 사업비로 길이 1.8km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여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북구 대흥동 옛 포항역지구 27,700㎡에 대한 개발(사업비 330억원)을 추진하여 철길숲과 연계하고 포항시 구도심에 활력과 생동을 줄 수 있는 그린뉴딜의 대표 모델을 만든다. ▲도시 속에서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융합적 도시재생 틀 창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착공한 포항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와 복지, 통합과 소통, 도시 경쟁력 회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가치를 만들어 내며, 중앙동 일원 도재재생사업의 시작으로 포항구항(송도동)과 신흥동 등지의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여 사람과 공간이 함께 호흡하며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활력의 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영일만항을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 영일만항을 북방물류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10월 국제여객부두를 준공하고 2021년 상반기에 국제여객터미널 및 해경부두를 착공할 예정이며, 영일만항 물류 활성화를 위해 2020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 국제무역 온라인 상담회, 인입철도 개통에 따른 강원권 화력발전소 물동량(3만TEU) 및 국제 페리선 유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가사업 공모와 중점추진사업 발굴 등을 구체화하여 하반기 및 내년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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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정책단 모집【김은하 기자】포항시는 시민들이 직접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포항’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시민정책단을 모집한다. 시민정책단은 시민 3~5명이 한 팀을 구성해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정책 발굴 분야는 청년, 여성, 소상공인, 문화예술, 교통, 인구, 미래산업 등 시정의 모든 영역이 가능하다. 시민정책단은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11월 1차 심사, 12월 최종발표를 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활동기간중 역량강화 교육과 연구과제의 타당성, 적용가능성 검토를 위한 실무부서 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우수 시민정책단에게 금상(150만원 상당 포항사랑상품권), 은상(100만원 상당 포항사랑상품권), 동상(50만원 상당 포항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심사점수에 따라 상이 결정되며, 심사점수 61점 미만인 경우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다. 지원신청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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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자문단, 시행령이 특별법 입법취지와 맞지않아... 70% 근거 없다【김은하 기자】 “포항지진 특별법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70%만 지원하고 지급한도를 정하는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며, 근거도 없다.” 포항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특별법(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향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문단은 포항시와 함께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령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에 근거도 없고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지급한도와 지급율 70% 규정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다.”며 “예산에 맞춰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규정대로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는 “피해를 인정하고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30%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시행령이 오히려 피해주민들의 대규모 소송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책임으로 밝혀진 촉발지진의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문단은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열발전 부지확보와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