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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이기만 기자】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미래통합당)이 경상북도 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가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도 규정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427억원을 투입해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수소경제 촉진과 경상북도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선도를 위한 기반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24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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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포항에서 개최【이기만 기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6월10일 포항시의회에서 제226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에서 주관했으며, 전국 15명의 시도 대표회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도대표회의, 환영식, 만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안건으로 논의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규정 개정」등 3건의 심의안건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 전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이 있었으며, 수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장 외 6명이 수상했다. 한편 포항시의회 한진욱 부의장과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으며, 박영태 포항시의회 주무관은 유공공무원 표창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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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재난지원금 복지시설 기부【이기만 기자】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29일 흥해읍 소재 복지시설(들꽃마을)을 방문해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기부했다. 건설도시위원 8명(공숙희, 김만호, 김상원, 백강훈, 안병국, 정해종, 조영원, 주해남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통시장에서 쌀, 건어물 등 물품 300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했다. 건설위원들은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으며, 특히 백강훈 위원장은 “이번 기부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나눔의 기쁨으로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착한기부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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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이기만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미래통합당)이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도내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범위를 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로 하고, 테크노파크의 설립 재원 조성과 사업에 관하여 규정했으며, 도의 사업비 지원, 공유재산 임대 등을 규정했다. 이칠구 의원은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2개 테크노파크의 인프라를 활용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육성지원 거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내 테크노파크가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북도 단위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 구축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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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코로나19 상황고려... 시정질문 전면취소【이기만 기자】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27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 취소 등 의사일정 변경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저지 총력전 상황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접수준비 등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당초 4월28일~4월29일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재원 의장은 “시정질문 취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과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5월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이어가며, 5월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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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김만호 의원,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 특혜의혹 밝혀라”【이기만 기자】포항시의회 김만호 의원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해 포항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외곽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에서 안정적 성장시대에 부합하도록 외곽개발을 억제하고 구도심 활성화라는 압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5 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2030년)을 변경 결정하고 고시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8일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외곽지역 중 농림지역이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있다. 또 압축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투자촉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이동, 이인 지구 등 도시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대규모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도시관리 변경계획은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검찰 고발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도시계획심의위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했고 최근 포항시의 해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포항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절차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특혜행정으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포항시 해명과 다르게 지정이 되고 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문제가 된 토지 구입 시기가 2017년 9월, 2018년 4월에 매입했고, 포항시는 2018년 6월에 재정비 초안 작성(기초자료 수집)을 추진하고 2019년 10월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이전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해명한데 대해서도 부실한 해명이라며 또 다른 의혹만 남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포항시가 2016년 8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업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토지를 구입했거나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2016년 위촉되어 2018년에 연임되어 사실상 2016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업 착수 시기부터 2019년 결정고시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1월15일 촉발지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수상한 토지 거래행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되지만 입안, 결정, 변경 결정 등 행정행위 시기마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으로 모함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 침해는 물론 민원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며 “부당한 행위가 의심된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과정에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더불어 도시계획 행정의 환골탈퇴를 위한 인사, 도시계획심의위 재구성 등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법당국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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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의결【이기만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가 24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9,703억원(당초예산 대비 2,353억원 증액), 특별회계 3,083억원(당초예산 대비 340억원 증액)이며 전체 규모는 2조2,78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93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됐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경옥)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5억3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몇몇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은 공감하나 절차 등의 문제로 조건부 의결을 하기도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통일 한국시대를 위한 학술문화 대축제’ 사업은 사업기간 8월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주차장 부지 확보시까지 사업집행을 보류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었고, ‘해도동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타당성 용역 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고통분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공통경비 등 5천7백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전액을 비롯해 의회예산 1억5천여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서재원 의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민생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또한 전체의원님들이 흔쾌히 동의하신 국외여비 반납액은 코로나19 피해극복에 잘 활용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28일 시정질문, 5월8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을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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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열발전 촉발지진 감사결과 발표!【뉴스앤포항】김은하 기자 = 포항시는 지난 1일,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에 각각 접수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안전관리 방안수립 미흡, 관리감독 소홀 등 20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선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인과관계는 지난해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조사결과를 존중했다. 또한 지열발전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의 규모 3.4 지진 발생으로 지열발전사업의 중단사례를 확인하고도 ‘미소진동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와 보고는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이 신호등 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미소지진 관리방안’과 ‘신호등 체계’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2017년 4월에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컨소시엄에 소속된 서울대에서 규모 3.1지진 발생이후 지진 발생 위험을 제시했음에도 5차 수리자극 중 당초 계획한 320㎥보다 1,400㎥ 많은 1,722㎥의 물을 주입한 것도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미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지진 위험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시로 사업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항도 감사결과 알려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여러 지진계를 지진 분석 프로그램에 연결할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1개의 지진계만 연결하여 위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포항촉발지진이 유발지진 고나련 안전관리방안 수립과 대응조치 부실로 발생했고 R&D과제 선정과 평가방식, 방법, 사업연장 등 관리 분야에서도 부적정한 부분이 명백히 밝혀져서 다행”이라면서 “신호등 체계와 위험인지를 통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지열발전 사업자, 주관기관, 주무부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포항시가 관련정보를 받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1일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이 더욱 명확히 규명돼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안전관리사업, 지진특별법 시행을 통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피해규제, 피해지역 도시재건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로 포항지진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부실관리로 일어난 ‘인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더욱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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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지진 발표 1년, 이제는 시민의 뜻이 담긴 시행령 제정 중요【뉴스앤포항】김은하 기자 = 1년 전인 지난해 3월 20일은 포항시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포항은 ‘지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사망 1명, 부상 117명의 인명피해에 2천여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그동안 시민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컸다. 여기에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직·간접 피해액이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 시민들의 한 목소리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대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11․15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는 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특별법제정촉구 시민결의대회, 국회 상경집회, 각종 포럼 및 공청회 등 피해주민들의 단합된 뜻은 여야 3당의 특별법 발의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지난해 말 지진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2월 31일 공포됐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에 관해 진상을 규명하고 지진 피해자 구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지진의 완전한 피해복구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발생 원인을 법적으로 명문화했으며,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했다는 점도 성과로 들 수 있다. ◆ 무엇보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시행령 제정이 중요 포항지진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정을 준비 중인 시행령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잘 아는 대표성 있는 인사가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비롯하여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으며, 17일에는 11․15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결과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시행령 제정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담겨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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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으로 장기화 대비【뉴스앤포항】김은하 기자 = 포항시는 18일 지역 내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료체계 대응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료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강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강재명 포항시감염병대응본부장과 포항의료원, 성모병원, 세명기독병원, 에스포항병원, 좋은선린병원 등 지역의 5개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한 설명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과 감염병 대비 비축물자 확보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며, 선별진료소는 다음 달 6일까지 현재 체제로 운영하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운영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감염병 검체의 조기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 도입, 감염병 내과 전문의 추가 확보, 국민안심병원 확대를 위한 기능 및 인력보강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내 의료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