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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위,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한도·지급비율 정한 독소조항 폐지해야

기사입력 2020.08.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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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100%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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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오전 범대책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북구 덕산동 범대위 사무실에서 열렸다.@포항지진범대위제공

     

    【이기만 기자】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반대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포항지역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에 있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 70%를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란 피해 입은 만큼 100%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100% 지급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투쟁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8월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면 정부측에 전달 하겠다”며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때 까지 여러분들과 포항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 대책위원들은 구체적인 상경 시위 일시 및 장소 등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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