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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1.01.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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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jpg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뉴스앤포항DB

     

    【이기만 기자】포항시는 1월 29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이며, 관련조례 개정으로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사업비의 90% 한도내(의무관리대상 60%) 단지별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노후 도시가스시설의 보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등 공용부분의 보수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공동주택과(☎ 270-3763),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은 “전체 시민의 67%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시민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649개 단지에 191억을 지원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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