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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자사보도관련, 포항 MBC 기자 상대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사입력 2021.01.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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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관계자 “소송 통해 사실관계 확인” VS 장성훈 기자, “언론 탄압, 재판과정 통해 사실관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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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항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을 쓰지 마라’ 화면 캡쳐

     

    【이기만 기자】 포항에 본사를 둔 대기업 포스코가 지역방송사 기자를 상대로 5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기업인 포스코가 기자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인데다 특정기자가 취재 보도한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이여서 언론자유권 침해논란과 함께 승소여부를 떠나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개연성이 높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31일 소송대리인 최모 변호사를 통해 포항문화방송(MBC) 장성훈 기자를 피고인으로 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단110654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원고인 포스코(대표이사 장인화)는 소장에서 피고인으로 적시한 장성훈 기자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사관련 보도 120여건 대부분이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포항MBC가 지난 12월10일경 방영한 ‘그 쇳물 쓰지 마라’란 제하의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포스코 공정과 근로자, 주민의 피해간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음에도 포스코 퇴사직원이나 인근 주민의 진술에만 의존해 포스코가 피해를 입힌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이하생략)’해 손해를 끼쳤다며 거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제소를 당한 포항MBC 장성훈 기자는 “포스코가 소장에서 주장한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건 기자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라는 공익보도에 대해, 포스코가 공식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보도기자를 손배소를 한 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소장에 제기한 포스코의 주장은 대부분 자의적인 판단으로,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와 협력업체 55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실태를 조사감독한 결과 포스코 등이 모두 331건의 위법을 저질런 것이 적발돼 이중 220건이 형사 입건되고, 111건에 대해 과태료 3억여원이 부과되는 등 산업안전장치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스코의 산업안전 실태에 대해 보도한 장성훈기자를 상대로 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 결과를 떠나 포스코의 대응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은 냉담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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