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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달라져

기사입력 2020.0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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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포항시청.jpg
    포항시청 전경

     

    【김은하 기자】 포항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관할 시군구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작년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의 유예기간(6년)이 종료됐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토록 변경됐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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