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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미래통합당 후보측,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기사입력 2020.04.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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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표 SNS상에 나돌아
    ▲언론‧방송 또는 여론조사기관 내통의혹 제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경북도선관위의 철저한 진상조사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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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유출된 여론조사 결과표 일부(사진=제보자 제공)

    【뉴스앤포항】이기만 기자 =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포항남‧울릉)측이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표를 미리 입수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선거결과를 떠나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K씨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측이 지난달 31일 오후 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표 일부를 SNS를 통해 유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가 언론사의 법적 공표시점 이전에 유포돼 김후보측이 여론조사결과를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후보측이 SNS를 통해 유포한 여론조사는 TBC와 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포항남·울릉지역 여론조사결과로 당초 여론조사 공표시점은 3월31일 밤8시 이후여야 하지만 김후보측이 이를 사전에 SNS를 통해 유포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언론에서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는 여심위에 등록된 최초 공표‧보도 시간 이후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세부 조사결과는 그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지율 일부 조사결과표까지 SNS에 유포되고 있어 충격이다.

      

    제보자는 여기에 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매체명은 TBC, 매일신문으로 신고 돼 있음에도 김병욱 후보측이 어떤 경로로 언론과 방송에 공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해 전달했느냐 것이다.

      

    신문‧방송 또는 여론조사 기관과의 내통설이 그것이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TBC와 매일신문이 어설프게 후보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언질줬을 리는 만무하니 여론조사기관에서 흘러나가지 않았겠느냐는 의혹까지도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의 의미는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 기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으로 여심위는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병욱 후보측이 최초 공표‧보도할 주체가 아님에도 최초 공표‧보도의 주체인 언론방송 보도 전에 SNS를 통해 유포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 공표 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최초 공표·보도시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시 그 사실 및 사용비율 포함),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DB, 패널 등 특정 표본추출틀 사용 시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포함), 표본오차, 질문내용을 반드시 함께 공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병욱 후보측은 이런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심위가 정한 처벌규정은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 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런 사실여부를 조사해 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여심위에 등록된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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