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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해양종사자를 위한 단속 시행
【김은하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 특별 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특성상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